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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 신청 관련하여 법률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71,450 | 2023-03-15

어머니의 치매로 인해 성년후견인 제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이며 제가 지방에서 근무중이라 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아래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법적으로 어머니의 보호자 자격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신청과 법적 절차에 대해 법률상담 받아볼 수 있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성년후견인제도 신청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피후견인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정신적인 제약에 의해 사무 처리를 하기 힘들 때에 본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사무 처리 능력이 떨어진 성인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적절한 권한이 없어 본인에게 일어난 사안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성년후견인 신청은, 본인이 직접 지목해서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본인 대신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후견제도의 종류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는데요.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자격을 얻어 권한을 옳지 않게 활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있을 겁니다. 순수한 의도로 후견사무를 받게 될 사람을 돕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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