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6,511 | 2023-03-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개인파산신청자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개인파산 신청 절차를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개인파산은 개인 채무자가 더 이상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자신의 재산을 전부 포기하고 법원을 통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책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으로는,
1) 개인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월등히 많을 때
2) 건강 상의 문제로 인해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해, 지속적 수입이 없을 때
3) 소득이 있다해도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
4) 최소 부채액이 1천만 원 이상일 때
개인파산 제도는 일정한 빚을 갚아야 하는 회생제도와 다르게, 신청 허가 결정이 난다면 모든 채무가 탕감이 되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을 반드시 법률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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