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2,630 | 2023-11-17
성폭행 엄벌탄원서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너무 놀라셨을 상황인데 침착하게 상황을 잘 대처하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성폭행 피해자로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처벌의 강도를 낮춰주겠다는 결과를 받게 되는 상황을 원치 않아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싶으신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정말로 반성을 하는지 반성문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으며 가해자측에서는 변호인의견서, 처벌불원서 등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에는 가해자가 평소에는 좋은 사람이었다 등 내용으로 선처를 원하지만 피해자로서는 황당하기에 엄벌탄원서를 통해 대응하지 않으면 이러한 선처 탄원서의 효력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양형위원회에서는 반성문 뿐만아니라 엄벌탄원서 역시 가해자의 형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나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2차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모두 밝혀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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