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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하철몰카범 처벌 원합니다.

조회수 20,832 | 2023-03-24

오랜만에 나들이 간다고 원피스를 꺼내입고 친구랑 약속 장소에서 만날라고 지하철을 탔거든요? 근데 자꾸 종아리쪽 부근에서 뭔가가 스치는거에요.  그래서 보니깐 어떤 남자가 모자쓴 채로 지 휴대폰을 제 다리쪽을 향해서  영상? 사진 같은거 촬영하고 있었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자꾸 저한테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지하철몰카범 처벌 강하게 원합니다. 합의없이 콩밥 먹이고 싶어요. 아는 변호사님 있으면 추천 부탁드려요.
A

지하철몰카범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휴대폰 뿐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 등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중에 성범죄 범행도 연관되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불법카메라 촬영은 상대의 동의와 상관없이 신체의 일부를 몰래 찍는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고의적이지 않게 촬영을 했다고 주장해도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한다면, 지하철몰카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하철몰카범은,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유포의 정황까지 발견 된다면, 더욱 큰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몰카범 처벌을 강력하게 원할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고소대리를 진행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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