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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명도소송 세입자가 집을 안비워줍니다.

조회수 62,065 | 2023-03-24

이번에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아파트 한 채를 매매했는데,  그 전에 있던 주인이 월세 계약을 진행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 빨리 집을 비워야 하는데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재개발명도소송으로 세입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관련 변호사님 도움 원합니다.
A

재개발명도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재개발은 재건축과 다르게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변화시키는 도시계획사업인데요.

해당 사업을 진행할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임차인에게 퇴거 요청을 했으나 나가지 않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재개발명도소송 전, 세입자가 먼저 제 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길 수 없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한 후 해당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은데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겨 집행권한을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다간 장기적인 분쟁이 될 수 있는 만큼, 재개발명도소송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처분 신청부터 소송까지 신속히 법률적 지식을 가진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재개발명도소송 사건 처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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