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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문서위조죄 처벌 수위 높나요? 걱정 됩니다.

조회수 24,401 | 2023-03-27

제가 3년째 취준 했지만, 힘들어서자격증을 거짓으로 땄다고 표시하고 가산점 받아서 어떨결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근데 갑자기 뉴스에서 공문서위조 잡아낸다는 소식이 나오면서저희 회사도 조사하다가 해당 부분이 적발되어서 지금 고소 당하게 생겼거든요변호사님 공문서위조죄 처벌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공문서위조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객관성이 증명되는 자료가 공문서인데요. 해당 공문서를 의도적으로 변조하여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적 증명서 날조나, 서류 등의 내용을 바꿔서 쓰는 행위 등 모두 경각심 없이 저지르게 되는데 모두 범행에 해당되어 공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데요.

공문서위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인 문서에 대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고의로 수정이나 작성을 하게 되면 공문서위조죄를 인정받아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건 피의자 신분에 놓였거나, 자격증 취득 사항 등 거짓을 적어놔 취업 후 형사적 처분 대상이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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