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9,493 | 2023-03-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학교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은 친구관계에 대해서 예민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 모욕이나 따돌림, 폭력 등을 동급생에게 당했더라도 관계가 혹시나 틀어지지 않을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쉽게 말하지 못하는데요.
만약 청소년학교폭력을 가한 경우, 구체적 내용을 학교에서 파악한 후 학폭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 중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처벌을 결정하게 되며,
만일 만 19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법령상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소년법상, 미성년자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에 비해 과분한 처분을 받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청소년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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