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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상배임죄로 처벌 위기인데, 공소시효 지나면 벌 안받나요?

조회수 59,779 | 2023-03-31

제가 그 건설쪽에서 일하고 있거든요?근데 제 아내가 인테리어 및 부품 자재 사업을 하고 있어서업무적 연결고리를 심어준 건 맞긴 한데회사 내 다른 부서 팀장이 이 사실을 들은건지 알아가지고업무사배임죄로 저를 고소 했습니다.배임죄처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시효는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A

업무상배임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업무상배임죄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재물 혹은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인정될 수 있는데요.

업무상배임죄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가 크다면 2배까지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는 과정에서 억울한 상황이 있었다면,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여 왜 본인이 경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소명자료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배임 공소시효는 10년 이며 배임수재와 증재에 따라 달라지기에, 본인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법률 대리인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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