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71 | 2023-06-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형사변호사 입니다.
학폭징계수위는 지속성, 심각성, 고의성, 반성 및 화해정도의 요소들이 개입하여 정해지고 있는데요.
가해자를 신고하여 학폭위가 개최된다면 1~9호까지의 징계처분이 내려지게되며 만 14세~19세에 해당하는 가해자는 범죄소년으로 재판을 통해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의 책임도 요구할 수 있는데 고의 또는 과실을 원인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불법에 해당하며 이를 저지른 사람은 상대방에게 학폭합의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부모, 교사 및 학교법인, 국가 등을 상대로 물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을 홀로 진행하기엔 감정적으로 지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수원형사변호사님의 학폭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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