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2,491 | 2023-06-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법적으로 헤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유 6가지를 규정해 두었는데요.
첫번째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두번째는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세번재와 네번째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다섯번째는 배우자의 생사를 3년이상 알지 못하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기타사유로 인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이 6가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절차를 통해 이혼과정을 진행할 수 없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첫번째 조항에 해당되므로 이혼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므로 이혼소송준비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외도 증빙 자료가 필요하며 단순히 주장하는 것이 아닌 명확하게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입증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님과 세세하게 이혼소송 상담을 통해 이혼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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