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8,119 | 2023-06-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고의로 연락 자체를 피해버리고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을 경우 대여금소송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추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상대방이 회신이 오지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처리하는게 가능하고 승소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때 재판으로 이어지기에 내용증명,지급명령 단계에서 부터 법률대리인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는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내 돈을 법적으로 받고자 하신다면 해당 사례와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사건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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