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23.05.09
양귀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양귀비의 액즙을 가공하면 아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마약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원료와 종자, 종묘를 소지하고 소유, 사용, 관리, 운반, 수출, 제조, 투약, 조제, 수수, 매매,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귀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양귀비를 재배하면 마약관리법 위반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부닥쳤다면 부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에 하나, 자신이 재배하고 있는 텃밭에 양귀비가 자라고 있었다면 무척이나 당혹스럽고 이 일로 하여금 징역을 처벌받을 위기라면 다른 무엇보다 억울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한 판례에 따르면, 마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한다는 것은 어떤 식물이 마약의 원료라는 것을 알고 이를 관리, 수확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로 우연히 자생하던 식물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배하다가 이를 알고도 관상용으로 보고 제거하지 않다가 방치한 경우에 마약법에 따른 재배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판례로도 교과과정에 나와 있는 양귀비를 교육위원회의 지시로 화단에 심은 것이라면 죄가 되지 않는 것이며 이를 오인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의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마약의 원료임을 알고 재배하여 관리 및 수확한 행위가 아니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부산법률사무소와 상의를 충분히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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