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수입하게 되면 금지품수입죄, 밀수입죄, 부정수입죄 등 관세법 위반에 대한 죄도 성립됩니다. 마약의 가액이 크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기본적으로 마약 밀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마약의 가액이 얼마인지가 감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약 제조의 경우 마약 원료 재배, 원료 제공 및 소지, 제조자에게 대가 제공 등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마약의 가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 향정 라.목 등
▷ 마약 원료식물
• 수출입ㆍ매매ㆍ제조 목적 재배/같은 목적 그 성분 함유 원료ㆍ종자ㆍ종묘 소지ㆍ소유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호) : 1년 이상 징역
▷ 대마초
• 대마의 수출ㆍ매매ㆍ제조 목적 대마초 재배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 : 1년 이상 징역
▷ 향정 라.목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2군 임시마약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6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 3년 이상 징역, 1/2 가중
- 대마, 향정 다.목
▷ 대마
• 수출입/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향정 다.목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0호) : 1년 이상 징역
▷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 3년 이상 징역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마약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향정 가.목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원료식물 성분 추출/수출입/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4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향정 나.목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마약, 향정 원료물질
• 마약, 향정 제조 목적 원료물질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원료물질 소지ㆍ소유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2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1군 임시마약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마약, 향정 가.목, 나.목, 대마, 마약 및 향정 원료물질, 1군 임시마약
• 영리 목적 수출입ㆍ제조 등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상습 수출입ㆍ제조 등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행위자/기타 |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상습범인 경우(향정 라.목 등/대마, 향정 다.목 등)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소극 가담
|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행위자/기타 |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
- 타인에 대한 보복, 원한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중요한 수사협조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니다.
-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①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②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마약류의 양·횟수·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에 해당하는 범죄
▲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일반적 수사협조
‘중요한 수사협조’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수사협조를 의미합니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또는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향정 라.목 등/대마, 향정 다.목 등)
향정 라.목 등/대마, 향정 다.목 등 행위로서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수출입ㆍ제조 등 대마, 향정 다.목 해당 행위 중 대마 수출입 또는 같은 목적 소지ㆍ소유행위(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의 상습범(같은 조 제2항)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마약을 밀수하거나 수출입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범죄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검사나 판사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하면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기소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귀하 또는 가족 구성원이 이와 관련한 사건으로 체포된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로펌은 마약 사건 해결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조기 석방, 불기소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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