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는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엄격한 단속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약 범죄는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위험한 마약에 손을 대는 자들의 수는 끝이 없습니다.
일부 약물은 중독성이 강하며, 한 번의 호기심이 자신의 남은 인생이나 가족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마약 범죄는 현재 대한민국의 주요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마약법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환각물질
▷ 환각물질
• 섭취ㆍ흡입/같은 목적 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향정 라.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마.목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마 등
• 대마 재배ㆍ소지ㆍ소유ㆍ운반ㆍ보관ㆍ사용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마ㆍ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ㆍ섭취/같은 목적 대마ㆍ대마초 종자ㆍ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마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마약 원료식물, 마약 성분 함유 원료ㆍ종자ㆍ종묘
• 원료식물 재배, 원료ㆍ종자ㆍ종묘 소지ㆍ소유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가.목 원료식물
• 원료식물 흡연ㆍ섭취/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2군 임시마약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8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 : 1/2 가중
- 향정 나.목 및 다.목
▷ 향정 나.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다.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 : 1/2 가중
- 마약, 향정 가.목 등
▷ 마약
• 마약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9호) : 1년 이상 징역
• 마약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헤로인, 염류, 함유물
•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ㆍ투약ㆍ제공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3호) : 1년 이상 징역
▷ 향정 가.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 1년 이상 징역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1군 임시마약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3호) : 1년 이상 징역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5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 3년 이상 징역, 1/2 가중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행위자/기타 |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소극 가담
|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행위자/기타 |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
- 타인에 대한 보복, 원한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중요한 수사협조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①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②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마약류의 양·횟수·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 매매·알선 등 유형의 제4유형, 수출입·제조 등 유형의 제4유형 또는 대량범 유형의 제3유형에 해당하는 범죄
▲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당해 마약범행 적발 이전부터 확실한 치료의지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중독 증상에 대한 치료요법을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일반적 수사협조
‘중요한 수사협조’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수사협조를 의미합니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마약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되면 그 종류와 횟수, 사용기간 등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2종류 이상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거나, 투약 횟수가 많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범의 자백, 수사기관의 증거확보 등에 따라 횟수와 관계없이 구속되기도 합니다.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는 엄격하게 통제되며, 마약의 사용뿐만 아니라 마약의 단순한 소지도 범죄 행위이며 체포됩니다.
소유에는 실제로 휴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에 보관하거나, 차에 숨기거나, 지인에게 맡기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소량이라도 소유로 간주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을까?”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소지도 가벼운 행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온갖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을 소지 단계에서 규제하여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 소지만을 목적으로 하였거나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유한) 대륜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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