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란 삼을 가공해서 만드는 마약류의 일종입니다. 대마초에는 일반적으로 THC로 알려진 독성 물질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꽃이삭과 수지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에 흡수되면 환각, 환청, 의식 장애 등을 일으키며 중독성이 있는 위험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대마초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해외에서 합법화된 국가가 있다’, ‘중독이 담배보다 약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대마초 규제법에 의해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합니다.
-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다. 가 또는 나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라. 가부터 다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대마흡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마 제조, 매매, 매매알선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대마 수출입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호기심이나 타인의 권유,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 여행을 간 후 대마를 접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대마초 소지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불법이며, 전국의 경찰이 불법 마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체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마초를 소지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수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와 상담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대마초 관리법을 위반했거나 이미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마약 사건 해결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진 마약전문변호사가 체포 및 가혹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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