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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저질러서 음주운전상담받길 원합니다. 이미 경찰조사는 마친 상태인데 검찰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형사재판까지는 절대 가면 안 되는데 혹시 형사재판 전에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음주운전기소유예 받게 되면 전과 안 남는 건가요? 음주운전상담 잘 하시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음주운전 기소유예
음주운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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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소유예 관련 답변 드립니다. 먼저 음주운전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만 되어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 질문자님의 적발될 당시 수치가 0.03%이상 0.08%미만이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초범일 경우, 사고가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반성 정도 등에 따라서 형사재판 전 검사의 재량으로 음주운전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혹은 반성문, 음주운전 재방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하는 것 또한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기소유예는 또한 전과가 남지 않으며, 형사재판 전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조사 전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쟁점들을 파악하고, 법무법인 대륜 내 마련된 모의조사실에서 전문변호사와 사전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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