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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회사매각위기에 처했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법률지식인조회수49,794

제 회사가 상장된지 5년만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주식관련 총괄하던 직원이 퇴사하는 바람에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해야할지 너무 막막한데요. 힘들게 일군 회사인데 회사매각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관리종목에 들어가면 뭐가 어떻게 되나요? 기업자문이라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회사매각

회사분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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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가증권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면 우선 매매거래정지가 되고 해당주식은 신용거래까지 금지됩니다.

또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예고되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면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해 공표될 수 있는데요.

이는 표면적으로는 주식에 관련한 위험성만을 의미하긴 하지만 사업운영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주기에 회사매각처럼 우려스러운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종목으로서 지정된다면 상장폐지의 위험이 있다는 의미가 내포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회사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업자문을 받아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관리종목 지정의 대표적 요건

•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반기 감사보고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자본잠식: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

• 주식분산 미달: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 거래량 미달: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50억 미만

• 시가총액 미달: 시가총액 50억 미달 30일 지속

• 파산신청

• 회생절차개시신청

• 공시의무 위반: 1년간 누계벌점 15점 이상

•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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